분실 처리 고가품 1777만 원 어치 ‘꿀꺽’…30대 배송기사 유죄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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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30대 배송 기사가 고가품을 담당 배달 지역으로 주문한 다음 분실 처리하는 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형 물류 서비스 업체 협력사 소속 배달 기사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 배달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나 지인 아이디로 휴대전화 등 고가품을 담당 배달 지역인 경남으로 주문한 다음, 바코드를 인식하지 않고 ‘주문 취소’, ‘분실’ 처리해 대금은 돌려받고 물품은 챙기는 수법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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