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다음 달 개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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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다음 달 개시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다음 달 20일을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A·B 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9월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저장장치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 1개 등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은닉교사)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전 의원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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