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준강제추행·2차 가해' 장경태 검찰 송치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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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등 혐의로 A 씨에게 반소를 제기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A 씨의 신원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 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 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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