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검찰개혁법’…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입 차단”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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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훈령 근거한 우회적 수사 원천 봉쇄
중수청·특사경 통한 수사 개입도 전면 배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일명 ‘검찰개혁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협의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했다. 검찰이 과거 시행령·훈령 등을 근거로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활용한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기존의 중수청법 정부안에 담겼던 공소청 검사에 대한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도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 초기에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한 것이다.

또 협의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던 조항도 사라졌다. 역시 수사 개입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검사가 지휘하는 권한인 영장집행지휘권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적법성 등을 심사해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지휘하는 권한인 영장청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두 지휘권은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검찰이 다른 행정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발령 등을 받도록 관련 조문도 보완했다.

이번 협의안은 그간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싸고 촉발된 논쟁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정부 측 법안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도로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가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 형사사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안에는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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