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부부, 나란히 벌금형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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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아내는 택시기사 폭행도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한 부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60대 기사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 남편인 B 씨는 경찰관 조끼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경찰관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합의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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