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회사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이사 벌금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60대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가 폐기물을 회사 마당에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10t 상당 폐합성수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