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회사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이사 벌금형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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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60대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가 폐기물을 회사 마당에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10t 상당 폐합성수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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