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먹튀 필라테스 대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회원 수백 명에게서 거액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필라테스 센터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 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진구, 중구, 사하구 등지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9월부터 회원 수가 줄자 월세 등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이후 지점을 찾은 회원들에게 A 씨는 “교습 회원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 교습받을 수 있다”라며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필라테스 교습을 이어나갈 여력이 당시 A 씨에게는 없었다.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받은 대출 상환으로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A 씨는 소속 강사 18명에게도 “강의하면 시간당 강의료 3만 원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라며 속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과 강사 총 220여 명을 상대로 교습료와 강의료 등 2억 5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20명이 넘는 사람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을 편취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해자 39명과는 합의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