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작년에도 범행 정황…검찰, 신상공개 논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남성들이 잇달아 숨진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북부지검은 피의자로 지목된 20대 여성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에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25일 오후 5시 41분께 김 씨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접수됐다. 누가 다쳤느냐는 소방대원의 질문에 신고자는 "같이 음식점에 와서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쓰러진 게 남자분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소방 구급활동일지에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의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말투가 어눌했다고 기록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2024년 1월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이전까지 시행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 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공개 대상 범죄도 내란·외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넓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