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 단체교섭 요구 천막 농성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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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조합원 동참
사측 “명백한 불법 행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서문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독자 제공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서문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독자 제공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26일 오후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천막 농성은 법적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점거 등에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차례 당부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특히 해당 장소는 대형 운반 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로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화오션 측 주장이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웰리브지회가 요구한 ‘소속 조합원 동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선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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