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항소심 재판 6월로 지정
부산지법, 26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해직 교사 특채 지시 혐의로 법정 서
2심 재판부 “1심 개별적 검토 부족”
1심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밝히자 다음 기일을 선거 이후로 지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6일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라며 “피고인 행위가 일반적 직무 권한인지 봐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선 여러 측면에서 개별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양측이 목적 정당성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물으며 “(항소심 판결이) 어차피 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되고, 선거에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답하고,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지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2심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교육감 선거 전까지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게 됐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정대현 기자 jhyun@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별 채용을 공개경쟁 전형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채용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교육 공무원 교원’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직 당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9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채 공고와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쟁시험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4명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 절차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