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점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가 직접 신고한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
1인 최대 20만 원 지급 신고자 보상도 실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말기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하여 모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오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내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통신사업자나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연간 20만 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은 2013년에도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로 실시됐지만 당시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관련 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