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자 고강도 특별수사…관세포탈죄 적용키로
정부, 매년 100여 개 품목 1조 관세 지원
일부 업자, 보세구역에 놔두거나 신고 미뤄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 40일 내로 설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가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수입업자들이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에 대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공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을 넓혀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 원 이상의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시간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악용을 막고자 할당관세 운용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도 설정한다. 현재는 축산물은 40일 안에 반출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한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을 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때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시장에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신설한다.
수입업자가 반출 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을 박탈한다. 향후 물량 배정도 제한된다.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거론된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