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피해액 10억 안팎 “110% 보상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고객들이 입은 손실은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의 피해액은 10억 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자는 사고가 발생한 6일 오후 7시 30∼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들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뒤 일주일 안에 자동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빗썸은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의 보상도 함께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공지 뒤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면제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사고 발생을 대비해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62만 개(약 64조 원)를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