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국정원 직원과 금전거래 정황… "정보 업무 한 적 없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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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과 국가정보원 직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 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대학원생 B 씨와 수백만 원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이유와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 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국정원에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B 씨와는 2015년께 대학 시절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B 씨에게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0만∼200만 원 단위로 모두 505만 원을 빌려줬고, 365만 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4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A 씨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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