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존엄까지 훼손" 여친 살해하고 시신 유기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 2025년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맞항소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11개월간 냉장고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에도 B 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