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거가대교서 떨어뜨리려 한 20대 징역 3년
거제 여행 후 언쟁 벌이다 범행
재판부 “극심한 신체·정신 피해
약물 치료 전력, 처벌 불원 참작”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십 m 높이 교량에서 떨어뜨리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난간에서 연인인 20대 B 씨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년가량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거제에 1박 2일 여행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 언쟁이 벌어졌고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흥분한 A 씨가 교량 갓길에 차를 세우고 B 씨를 내리게 했다.
이어 흉기를 꺼내 휘두르곤 “같이 죽자”며 B 씨를 바다로 빠뜨리려 했다.
해수면에서 거가대교 상판까지는 약 70m 높이다.
실랑이 끝에 A 씨 손을 뿌리친 B 씨는 다리를 지나던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건졌다.
다행히 B 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