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 난동 사망 유족, 국가 상대 5억 원 손배 청구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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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공권력 대응 책임”
피해자 의사자 지정도 요구

흉기 사건 현장 경찰 통제선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12.3 image@yna.co.kr (끝) 흉기 사건 현장 경찰 통제선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12.3 image@yna.co.kr (끝)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가액은 5억 원이다.

유족은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2016년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짚으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와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3층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지내지 않고 다른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6월 A 씨 출소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거주지 방문을 하지 않아 A 씨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 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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