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분쟁 항소심도 승소
부산고법 “지정 취소 처분 정당”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창원시 정책 판단에 재차 힘이 실리면서 수십 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이번엔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원고)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창원시 민선 7기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에 포함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이에 원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창원시는 조만간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4차 업체는 민선 7기 시절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2021년부터 3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2024년 최종 승소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 인공섬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