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진 찍어준다”며 휴대전화 뒤 카드 노려… 고령 여성 노린 60대 절도범 ‘구속’
현금 인출 유도해 비밀번호 파악
휴대전화 빌린 틈 타 카드 훔쳐가
피해자 집 침입해 금품 절도도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뒤에 보관된 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해운대·수영·동·사하구 등에서 여성 5명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뒷면에 카드를 보관하는 고령층 또는 시각장애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카드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스스로를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찍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사진을 찍는 사이 뒷면에서 카드를 가져갔다. 그는 훔친 카드로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먼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노트북과 명품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5명에게 가로챈 현금과 귀중품은 총 1700만 원 상당이다. 그는 훔친 현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훔쳐 멋대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후 수영구 한 카페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전라도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