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등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등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상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사용되고 버려지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현재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먼저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K-RE100란 기업·공공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주로 1~2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해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