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주며 독립 제안했지만 불평… 40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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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0대 남성에 징역 1년·집유 2년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손 다치게 한 혐의
독립하라 했지만 “돈 적다”하자 홧김 범행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독립을 제안하며 통장을 준 아버지는 아들이 돈이 적다고 불평한 데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인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 씨는 왼손 부위를 베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집에 살던 아들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든 통장을 아들 B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 씨는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했고, 화가 난 A 씨는 베란다에 놓인 흉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B 씨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B 씨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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