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작년과 동일…내연차 폐차·매각후 전기차 사면 100만원 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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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
5300만원 미만 차 보조금 100% 지급
주차·충전 중 화재 피해, 100억원 보상

새해 전기차 정부보조금은 2025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새해 전기차 정부보조금은 2025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새해 전기차 정부보조금은 2025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불이나 큰 피해가 났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되면 정부가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3월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올해도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보조금이 250만원이면 전환지원금은 5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로 바꾸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도입된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3월 출시된다. 제조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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