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유출 보상 사용하면 소송 불가? 로저스 대표 "면소·감경 요인 아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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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의 이용권을 사용하면 이후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로저스 대표는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하지만 보상안이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쿠폰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행이나 명품 뷰티 등 고액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무법인은 이 이용권에 대해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면서 "쿠폰 사용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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