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함양·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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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사업 때 가점 주거나 보조금 확대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의령군·함양군·합천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자체 공모사업 때 가점을 주거나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3곳을 포함해 비수도권 전국 7개 도, 21개 시군을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의령군, 합천군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재지정됐고, 함양군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시군의 30% 범위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지역총생산·재정력 지수·인구변화율·지방소득세·고령화율·사업체 종사자 수 등이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이다. 한편, 경남에서는 통영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1개 성장촉진지역 중 3곳이 지역활성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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