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홍도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선박 해경에 검거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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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말 등대 12km 해상서 적발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071%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A 호 선장이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받고 거제 서이말 등대 앞 12km 해상에서 이동하던 A 호를 멈춰 세웠다. 해경에 따르면 A 호가 이동 중이던 해상은 부산해경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해경이 A 호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업무 정지 6개월 수준이었다. 또 해경은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내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비치해 두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운항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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