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살 사건' 고발 취하에 국힘 "정치적 압박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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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진실을 다시 한 번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이제 와서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 고발 취하는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박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재판받는 당사자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다"면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이냐"며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감찰을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사건 은폐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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