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기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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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구치소 가해자 3명 살인죄로 기소
의무실 못 가게 하는 등 범죄 은폐 정황 밝혀
‘관찰 필요 대상’ 피해자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

20대 재소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정종회 기자 jjh@ 20대 재소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정종회 기자 jjh@

검찰이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재소자 3명(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규명한 검찰은 재소자들이 개별적으로 가혹 행위를 이어온 사실도 밝혀냈다. 숨진 미결수가 다른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해 ‘관찰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등 부산구치소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검사)는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20대 미결수 A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칠성파 조직원인 재소자 B 씨에겐 폭행·상해·특수상해, 재소자 C 씨와 D 씨에겐 상습폭행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재소자 3명은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미결수 A 씨 복부를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A 씨가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도 폭행을 지속해 A 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한 폭행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20대인 C 씨와 D 씨는 키가 160cm 이하로 체격이 왜소한 A 씨가 거실 생활을 하며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매일 폭행을 지속했다. 폭행 흔적이 남지 않게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기도 했다.

지난 8월 말 수용실에 들어온 칠성파 조직원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씨는 밥상 모서리로 A 씨 발톱을 찍어 빠지게 하고, 부채 모서리로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살인에 충분한 고의가 있었고, 범죄를 은폐하려던 정황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재소자 3명이 범행 발각을 우려해 A 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막았고, A 씨가 누적된 폭행으로 사망 3~4일 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들이 A 씨를 결박한 후 복부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폭행 피해 우려자 지정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부산구치소 수용자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다시금 확인했다. A 씨가 다른 방에서 유사한 폭행 피해를 겪어 수용실을 옮겼지만, 실무진에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데다,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을 규명했다.

A 씨는 사망 전 ‘지속 관찰 필요’ 상태로 보고된 미결수였지만, 실무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데다, 폭행 피해 흔적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를 숨지게 만든 3명은 이러한 교정 당국 관리 사각지대를 파악해 인원 점검, 신체 검사, 운동 시간 등에 A 씨를 숨기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구치소 수용자 간 범행을 비롯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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