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예결특위서 삭감 예산 살릴지 관심
국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부정 의견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내년 경남 남해군이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가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농해수위는 3일 내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도비 예산 407억 1600만 원 중 국비 280억 8000만 원만 남기고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도가 126억 3600만 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42%)을 부담한다. 예결특위는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대다수가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남해군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남해군 등 10개 농촌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