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서 16세 청소년 고용했다 적발
경찰, 성매매 여부 확인 예정
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룸살롱 사장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B(16) 양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2일 오후 5시 58분께 “해운대구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양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