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2월~ 내년 3월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추진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가 수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국외 유입과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자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산업·수송·생활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 소각시설의 배출량 감축,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권고,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기간에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과 전국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울산의 경우 12곳에 설치된 18대 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찾아낸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은 배출량 저감, 작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시민 행동 요령 홍보가 강화되고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된다.
한편, 울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3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