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속였다…공정위, 웹젠에 1억5800만원 과징금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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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게임업체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했다며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30일 부과했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만 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는 860명밖에 안됐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다른 4개 게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환불・보상 등의 조치를 해 소비자 피해가 회복돼 각 2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웹젠에게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1억 58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웹젠이 이런 법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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