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이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반쪽' 우려 여전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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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통과
‘해양수도 부산’ 법적 지위 명문화
조선·물류 이관 등 기능 강화 조항은 빠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차관 신설 등 핵심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해수부 기능 보강과 해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고,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주 기관과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환경 개선 조항을 포함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규정도 담았다. 해양기업과 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 제도도 새로 신설했다. 특히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하면서 명확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는 무리 없이 가능하며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단계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진 점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수부 기능 강화안을 담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남은 관건은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 밖에도 수산 차관 신설을 포함한 2차관 체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를 전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해운물류,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분야 문화·레저·관광, 수산식품산업진흥, 섬 관리 등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전 장관이 HMM 본사 이전과 해수부 기능 강화 로드맵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해 1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철강기술 지원, 특구 조성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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