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범행…거제 골프장 캐디 살인 50대 중형
통영지원 형사1부 징역 23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부산닷컴 9월 15일 등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면서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