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위증 시킨 변호사 사무장 등 11명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11명 적발해 재판 넘겨
마약·강제추행 등 사건 위증 혹은 교사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음주 운전이나 강제 추행 등 각종 사건에 대해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사무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위증교사나 위증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 씨 등 1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장 A 씨는 지인 B 씨 음주 운전 사건을 수임한 뒤 C 씨와 D 씨에게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를 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위증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112 신고 기록과 CCTV 시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 도착 4분 만에 폭탄주 3잔을 마셨다’는 증언이 허위란 것을 증명했다.
E 씨는 ‘당시 자신이 들었던 건 식칼이 아닌 빵칼’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라고 F 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이들은 마약이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나 ‘피해자에게 뽀뽀한 적이 없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는 범행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위증을 계획하고, 참고인들을 포섭해 능동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은 물론 위증교사 범행까지 수사해 엄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 사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