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 지정 취소…해수부 “사업방식 변경해 조속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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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조감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조감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이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대상 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사업 방식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4149억 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이 사업을 통해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2023년 7월, 2024년 5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업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제했다”며 “향후 정부는 이 사업을 ‘항만법’에 따른 민자사업 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존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인 대륙금속(주) 컨소시엄은 지난 9월 해수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 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해수부·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이 항만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연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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