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승 보장”…자영업자 등친 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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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업체 경찰에 넘겨
지난 1년간 33개 업체 수사 의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불법행위 주요 피해 사례. 공정위 제공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불법행위 주요 피해 사례.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7~9월)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7~9월)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 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이를 통해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했다.

공정위는 역시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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