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망 시 보상…마을 이장·통장 처우 개선한다
정점식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임명절차·임무·수당·경비 법률에 규정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보상 조항도
정점식 의원. 부산일보DB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마을 이장과 통장의 처우가 상당부분 개설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 하부조직으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이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이나 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에 통장·이장연합회를 법률상 기구로 규정하고 필요 경비와 공공시설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협력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