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거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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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6개월간 39억 원가량 부당 이득
기기 분해해 반입 후 조립해 팔거나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 후 반입도
SNS로 판매 목적 세미나 홍보하기도


중국에서 밀반입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 뷰티샵 등에 유통한 50대 A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해경이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 뷰티샵 등에 유통한 50대 A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해경이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 뷰티샵 등에 유통한 50대 A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해경이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 뷰티샵 등에 유통한 50대 A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해경이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청)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 뷰티샵 등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등을 밀반입해 전국 뷰티샵에 약 5280대 판매해 총 38억 8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남해청에 따르면 A 씨 등 7명은 기존 병원용 의료기기에서 디자인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로 제작한 잡티·점 제거용 의료기기를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분해해 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해 팔거나 세관에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기기를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고 남해해경청은 설명했다. 이들이 24시간 후 게시글이 삭제되는 SNS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 의료기기 판매 목적 세미나도 홍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남해해경청은 부울경 지역 뷰티샵에서 무허가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기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 정도 분류 등급 중 인체 중증도 잠재적 위해성(3등급)을 가졌다”며 “유통책들에게 의료기기를 대량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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