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16일 오후 3시 심사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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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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