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키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 “시세반영률 1년간 유지” 발표
토지 65.5%와 단독주택 53.6%도 동결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시세가 8억원인데, 현실화율이 69%라면 5억 5200만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도 올라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상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분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제안과 같다. 즉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69%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또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아파트는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와 45%로 동결해도 서울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 보유세가 올해보다 30∼50%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아울러 이날 국토연구원 박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