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무료’ 등 자극적 영업활동 제한된다
닥사,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CI. 닥사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자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립하던 거래소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닥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행사와 보상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와 홍보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닥사는 지난 7월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기존 ‘DAXA 표준 광고 규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 표시 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 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해 광고와 홍보 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닥사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