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2년 반 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나나…원안위, 오늘 세 번째 심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후 첫 논의
통과 시 내년 2월께 재가동 전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설계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고리 2호기 외부 전경. 한수원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설계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가가 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이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사안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 위원 6인이 남았다. 원안위는 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재적 중 과반인 4인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운 동국대 교수를, 국민의힘이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새 원안위 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대로 추천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원안위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미루던 계속운전 신청을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들 10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맡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만큼 계속운전을 통한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원전 주무 부처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찾아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계속운전 승인 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탈핵·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