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달 내 본회의 처리 전망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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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사위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수도 명시…의미있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1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연내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함께, 이전 비용·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장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120% 범위 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남은 건 이달 말 본회의 단계다. 변수가 없다면 해수부 이전의 법·행정적 절차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지만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해수부 연내 이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마련해 해수부 이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핵심 기능을 강조해 제 2수도로 지칭한 것은 해양수도 부산이 대한민국 최초”라면서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는 무리 없이 가능하며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단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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