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서울중앙지법, 조 전 원장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12일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특검팀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과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압수수색을 연이어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언급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