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온 대처로 우리 수산물 29종 대미 수출길 막혀”
해수부, 혼획 저감 연구만 하고 보급은 외면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한 대처
MMPA ‘부적합’ 판정 받은 14개 어업 타격
해수부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 미미…차질없이 대응”
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 관련 사진(수산식품 국제박람회). 해수부 제공
윤준병 의원실 제공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안일하게 대처해온 탓에 우리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을 시작으로, 21일 수도권, 23일 전라권 등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미국 ‘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내년 1월부터 오징어·멸치·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규정을 2017년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1년 11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자망·안강망·트롤 등)으로는 상괭이·참돌고래·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연합뉴스
특히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래고기를 먹는 포경 국가인 일본조차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5018만 5000달러(약 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약 9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총 4년간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전세계 주요 국가별 MMPA 적합신청 결과를 보면 △일본·인도·홍콩·호주·캐나다 등 89개국은 ‘모든 어업 적합’ △한국·중국·베트남·브라질·페루 등 34개국은 ‘일부 어업 부적합’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은 ‘모든 어업 부적합’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인 김(양식산), 넙치(양식산),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원양산) 등은 적합 어법 판정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없으며, 부적합 어법이 포함된 갑오징어·가자미·서대·까나리 등 일부 연근해 품목의 타격이 예상되나 이들 품목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의 0.5% 수준(약 3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어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는 하나의 수산물 품목이 적합한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된 경우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돼 수출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피해 규모가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 수출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