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살해하겠다" 가짜 예고글 쓴 30대, 정부에 4300만 원 배상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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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가짜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정부가 A(31) 씨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정부에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된 것이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A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A 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검·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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