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등골 빼먹은 40대 경리 결국 철창신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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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억 빼돌려 카드값 내
“피해 회복도 전무” 징역 1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영세한 제조업체 사장들의 세금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던 40대 경리가 1억 원 넘게 빼돌려 몰래 쓰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제조업체 4곳에서 경리 업무를 맡으며 1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소사장제’로 운영되면서 재무 관련 업무는 대부분 A 씨에게 맡겼었다.

소사장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사업장 내 일부 생산과 공정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피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연장·유예내역’을 허위로 고친 뒤 창원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속여 소사장들에게 건넸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한 자금이 상당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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