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
16일 오후 임단협 잠정 합의
교섭 시작 약 6시간 만에 타결
우려했던 파업·교통 대란 피해
노조, 양산선 인력 증원안 철회
부산 지하철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 인상을 골자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섭 최종 결렬 시 우려됐던 파업과 교통 대란은 피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지난 16일 오후 9시 노포차량기지에서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교섭을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양측은 당초 노조 측이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한 임금 3%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증가분) 별도 지급, 현행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 지급 등 19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 대상자는 4800여 명이다. 임금 3% 인상에 따라 102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 당초 노조 측이 요구한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에 따른 81명 인력 증원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가 말한 4000억 원대 적자 상황과 직제상 운영 문제 등을 노조 측이 수용해 요구안이 철회됐다.
공사 측은 이번 교섭으로 과거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3년 시 감사위원회가 지적된 사항을 노사 합의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시 감사위원회는 1년 미만인 근속 기간에 대해 10개월을 일하더라도 1년 근무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023년에는 공사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1년 단위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산정해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17일 예고된 총파업도 취소됐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면 공사는 2019년 7월 파업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 대해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관계자는 “통상 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제도적 보완이 미흡한 조건에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토대로 단결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노조 내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