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 메우려 동료 상조회비 빼돌린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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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조회비 등 관리
2023년 7월부터 50차례 걸쳐
총 2억 3700만 원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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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 공공기관 공금을 빼돌린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료 직원 보험료와 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돌려막기로 유용한 금액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새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7급(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인 A 씨는 직원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상조회비,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신용카드 연체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계좌에 든 공금이 매월 납부 기한까지 보관되다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지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는 방식으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2억 3700만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중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계속된 범행으로 상조회비 잔액이 부족해지자 허위 공무서를 작성해 잔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뒤늦게 범행이 들통나자 A 씨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했지만, 해임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도 삭감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모두 상황한 데다, 범행 전까지 28년간 비교적 성실히 복무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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