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친에게 ‘마약 젤리’ 먹인 40대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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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전화하는 사이 입에 넣어
정신 몽롱해져 응급실서 치료
“죄책 무겁” 징역 8월 집유 2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에게 테트라하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젤리’ 1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테트라하드로칸나비놀은 대마의 주성분으로, 섭취 시 환각·망상 등을 일으킨다.

범행 당시 통화 중이던 B 씨는 A 씨가 입안에 넣어 준 젤리의 성분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삼켰다.

B 씨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 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 응급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뒤, 올해 초부터 자신의 집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이를 섭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는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판사는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먹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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